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66, 1985.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966, 1985.05.24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도 ○○시 ○○공사 ○○현장에서 APT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자(종합전문건설업체)를 A라 칭함. A가 APT 본 건축을 하기 위하여 A와 계약하고 하도급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토목단종회사)를 B라 칭함. B가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하여 B의 요청으로 장비(굴삭기 일명 포크레인)를 대여해준 자 (중기대여업 사업자등록증 소유)를 C라 칭함.
질의 : 1. C는 중기(포크레인) 대여후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별진서식11호)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B가 수취 거절함.
이유 : A가 국민주택 규모이하 APT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므로 B는 부가세를 C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이의 적법여부
2. B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별지서식 제1호)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적법여부
3. c는 부득이 장비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