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0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66, 1985.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966, 1985.05.24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도 ○○시 ○○공사 ○○현장에서 APT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자(종합전문건설업체)를 A라 칭함. A가 APT 본 건축을 하기 위하여 A와 계약하고 하도급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토목단종회사)를 B라 칭함. B가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하여 B의 요청으로 장비(굴삭기 일명 포크레인)를 대여해준 자 (중기대여업 사업자등록증 소유)를 C라 칭함. 질의 : 1. C는 중기(포크레인) 대여후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별진서식11호)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B가 수취 거절함. 이유 : A가 국민주택 규모이하 APT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므로 B는 부가세를 C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이의 적법여부 2. B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별지서식 제1호)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적법여부 3. c는 부득이 장비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