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의장공사업 (실내장식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으로 회사정관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의장설계 용역을 종목으로 명시하였으며, 폐사는 시공은 하지않고 발주처로부터 의장송사 설계용역 (의장설계는 주무관청의 인, 허가 사항은 아님)을 수주하여 의장공장 설계 용역만을 제공할 때 부가세 면세 여부
* 폐사의견 : 면세된다.
- 이유 : 의장공사업은 건물의 개보수 간단한 내부치장 공사로 면허조건에 관계없이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며,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항에 게기하는 건축사법,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