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0
사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고문 및 정보제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고문 및 정보제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 레저산업의 확산 발전에 따른 필요성을 느껴 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골프장·스키장 등의레저산업에 대한 사업경영 상담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기 사업에 신규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상기 사업의타당성 검토, 상기 사업의 국내 현황과 앞으로의 추세, 투자의 규모·방법·효과, 사업전개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과정안내,앞으로의 경영전망에 대한 보고서 등 상담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할 경우 위의 경우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