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0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각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상가 분양 및 부동산임대업의 4인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건물신축 후 각층 각호별로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일부를 공동으로 분양하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미분양분은 공동임대키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서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층 각호별로 독점소유로 등기한 후 각자 임대사업을 영위코자 함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사업체 해체 전에 각 출자자별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체가 각 출자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매입 세액공제 또는 환급 가능 여부 또한 이 경우 공유물 분할부분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사업 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판례 83누 717, 1984.4.24. 동지)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