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0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동 거래에 대한 매출증빙교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동 거래 대가에 대한 자금결재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2중 발행가능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2중 발행이 가능할 경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에 기재하는 “거래일자”와 “공급대가”를 거래건별로 일치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