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동 거래에 대한 매출증빙교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동 거래 대가에 대한 자금결재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2중 발행가능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2중 발행이 가능할 경우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에 기재하는 “거래일자”와 “공급대가”를 거래건별로 일치시켜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