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적 외항선인 경우는 선원이 전부 외국인이고 그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저희 회사에 와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거래인 경우 저희가 그 선박까지 운반할 때에는 다른 소형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부담되고 시간적으로 입출항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인수서 (INVOICE)에 선장 서명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된 선박입출항 계출증명이나 승선허가서를 발급 받을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점이 있으므로 업무에 바쁘신줄 사료되오나 회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