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0
분양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조로 받은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별첨 질의서 중 귀부 소관사항이 있어 이송하오니 귀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람.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점포 매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내용 중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시 신문광고, 광고책자에 도시가스 집단 공급지역 및 팔당 상수도 통수지역 이라는 광고와 함께 분양 사무담당 직원의 건설부 자금에 따른 융자금 (연리 8%) 이라는 설명에 부곡지역 및 여타지역의 분양가보다 과부담을 하고 분양받아 입주하고보니 상기 사항에 대한 사실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급기야 주민들이 집단화 될 우려가 있고 해서 결국 단지내 입주가 대표10명을 편의상 선출하여 회사와의 타협에 따른 회사측 양보로 아래와 같이 공증 처리한바 가. 도시까스 시설은 원칙으로 당해 회사에서 해주고시설이 되기까지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격과 도시가스 사용가격의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함 나. 1986.08.01 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상수도로 통수키로함 - (1986.08.01 현재 이행되지 않았음) 다. 회사측에 여러 가지 미비 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받지 않고 중장기 부금 (연리 11.4%)과 일부세대에 우대금리(연리 10%)를 적용함으로서 생긴 주민의 불이익에 따른 보상책으로 입금 7050만원 상당의 근민생활시설인 단지내 상가2개 점포를 복지라는 명목으로 준다. - 위 사항에서 3항의 복지 명목으로 상가 2개 점포(7,050만원 상당)을 408세대 앞으로 받는데 있어서 이를 대표한 주민대표 10명이 인수할 경우 등기세, 취득세 및 기타 제세금의 부과 여부와 만일 부과된다면 항목별로 금액을 표시 바라오며 상기 상가를 매매한 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 제세분도 항복별로 세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