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 공사와 필름제작사가 제작비를 공통으로 분담하며, 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조건으로 만화영화의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총 제작비 중에서 당 공사가 분담하기로 한 금액 (총 제작비의 60%)을 필름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참고사항
1) 동 만화영화 제작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수익원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내방송권 (CATV 위성방송포함) : KBS소유
- 국내비디오권 (극장권포함) : 제작자 소유
- 국내의 캐릭터 상표화권 (공동사업) : KBS 20%, 제작사 55%, 원작자 25%
- 해외필름 판매 (방송, 비디오포함) (공동사업) : KBS 60% 제작사 40%
2) 동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공사와 필름제작사간의 분담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은 없음.
[질의 2]
당 공사와 ○○가 TV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제작비 10억엔 중에서 당 공사가 10만달러를 부담하는 경우 동건 송금액이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참고사항
- 당공사 부담분 제작비 송금 : 동 프로그램 Tape 이 당 공사에 입수된 이후에 송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