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들의 사업자 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 관리 및 운전대행등 차량에 관한 일체의 써비스를 제공하는(사고, 보험, 정비, 공과등) 용역 회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 A 회사 | (차량 관리 의뢰업자, 차량소유회사) | | | | | (관리 계약 체결) | | | | 당 사 | | | | 갑 | | 을 | | | 병 (하도급 관리 계약 체결) | | 운전기사 | | 운전기사 | | 운전기사 | | 1) 위와 같이 당사가 갑, 을, 병과 같이 하도급 관리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갑, 을, 병등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 여부 (관할 세무서에서는 A회사와 갑, 을, 병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아니라고 함) * 각각 갑, 을, 병은 당사에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당사는 A회사에 청구, 수령하여 각각 갑, 을, 병에게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