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부동산은 각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30명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15층의 건물을 신축해 오면서 4층이상은 분양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았으나, 1층에서 3층까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각 인별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