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는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시 ○○동 (○○세무서 소관이며 개인사업자임)에서 완구제조업을 경영하고 또 본인이 ○○시 ○○동 (○○세무서 소관이며 개인사업자임) 에서도 완구제조업을 경영합니다. ○○시 ○○동 공장에서 제조된 완구 제품을 ○○시 ○○동 공장으로 반출하면 ○○동 공장에서 제조된 완구 제품과 합하여 본인의 명의와 ○○시 ○○동 공장 명의로 전량 수출을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 ○○동 공장에서 제조된 완구제품을 ○○시 ○○동 공장으로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 ○○동 공장에서 제조된 완구제품을 ○○시 ○○동 공장으로 반출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도 무방 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