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당해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 부가22601-2562, 1986.12.18
※ 부가22601-1134, 1988.07.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물품공급이 예정신고 대상기간(07/01~09/30)에 있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이 확정신고 대상기간(10/03 혹은 10/23)인 경우
가.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예정신고기한(10/25)이전 이기 때문에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후 예정신고시(10/25) 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같이 예정신고 할 수 없는지요?
나. 이때,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10/03 내국신용장 개설분만 신고하고 10/23 내국신용장 개설분은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가 가능한지요? (10/23 개설분은 실무상 신고준비가 안되므로)
[질의2] 물품공급이 07월과 08월에 걸쳐서 이루어 졌고(이때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07월과 08월 각각 발급하였음) 내국신용장 개설은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09월중에 이루어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08월31일자로 합계하여 교부 후 예정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초 발급일인 07월과 08월로 각각 발행해야 되는 건지?
나. 상기 가항을 각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면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다. 과세표준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서(익년 01/25) 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로써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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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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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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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