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볏짚을 단순히 선별・정리・절단하여 포장・출하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 분류되나, 특정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절단・분쇄함으로써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환시켜 압축・포장・출하한 경우는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68, 1988.01.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5천평 규모의 부지로 공장을 설립하고 농민으로부터 볏짚을 수집하여 이를 원료로 분쇄(길이 1.5~2㎝로 분쇄), 세척(흙이 묻은 볏짚세척), 청정(분쇄 및 세척 후 흙·모래·찌꺼기제거), 살충처리(DDVP로 볏짚에 붙어 있는 병충 살충)하여 40마력의 크랑크식 프레스기로 압축가공하여 압축된 제품을 25㎝×25㎝×75㎝의 규격으로 정돈하여 개당 중량을20㎏단위로 제품을 생산한후 자동포장기로 포장하여 이를 조물용 재료(다다미 등의 속) 조제품 및 동물의 식용에 공하는 사료원료로 월 500톤가량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개 회사 정도입니다만, 지난 4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위와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전북 김제군 ○○면 ○○리의 ○○물산(주)를 수출유망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소개하면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수집과정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전과정을 상세히 촬영하여 TV로 방영한 바도 있습니다. ○ 4. 본 제품을 분쇄가공 후 압축된 제품으로 생산하여 포장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수입자 측에서도 이와 같은 품질의 상품을 요구하면서 신용장에 상품명을 분쇄청정 압축볏짚(Cleaned Dried HardPressed Cut Rice Straw Bale)으로 또 포장단위의 중량 20㎏으로 포장하라는 신용장을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농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 정부시책에 다른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하고자 또 상품의 수출로 외화획득 사업에도 일익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업종을 제조업, 고공품으로 사업등록을 하여 상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문제에 있어서 관할 관계부처에서는 관내에 이와 같은 업종의 사업체가 없어서인지 본인이 개시한 사업의 업태(제조업)의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회계업무 처리상 세제혜택(의제매입세액공제)을 받지 못함과 이로 인하여 계속되는 달러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원가 계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며 또 무역금융 면에서도 제조업만이 지원받고 있는 수출상품 생산자금이라는 금융지원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 자금압박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수집과정에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공장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70㎏ 용량의 동력을 가설, 이로 기계를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정의에 표시된(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내용과 같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나 생산된 제품의 상태를 보면 원료인 볏짚이 본래상태에서 성상의 변화를 가져온 제품으로 이와 같은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이라 사료되는바 업태의 선정에 대한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