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의 개략
| | 한국국 | ① | 일본국 |
| | → | A 한국법인 | ------- | -----> | B 일본법인 |
| | | <------ | ------ |
| | | | ④ | |
| ⑥ | | ↑⑦ | | | ②↓↑③ |
| | | B의 한국지점 | | | C 일본법인 |
| | | C의 공사현장(P.E)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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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인의 성격
A : 한국법인 --제조업
B : 일본법인 --상사
C : 일본법인 --제조업
(2) 위 거래의 개요 : A법인의 공장중설 건
(가) L/C 발행 일괄발주 (설치완료까지 B법인의 책임)
(나) 물품 매도계약(90%) 및 시운전등 용역계약 (10%)
(다) 납 품(물품)
(라) 납 품(물품)
(마) 기술자 파견
(바) (다) 납품에 대한 설치. 시운전등 용역제공
(사) 일반적인 지점활동 (사후관리등)
(3) 대금결제등
(가) A법인은 공장중설관계를 신용장 (L/C)방식에 의거 B법인에 물품대와 용역대가의 구별없이 일괄발주 하였으므로, L/C에 의해 대금이 결제됨.
(나) 따라서, 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A법인이 B로부터 납품받아 통관하는 시점에서 관세청장 앞으로 일괄납부하게 됨.
(다) B법인은 순수상사인 관계로, 일본제조업체인 C 법인에 물품발주를 내고 또한, 이에 따른 한국에서의 설치. 시운전등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발주를 하여 각각의 대금을 일본에서 지급함.
(라)위 (다)번 거래중 인적용역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B 한국지점이 C 공사현장(P.E)에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거 원화 (\)로 지급함.
[질의]
가. 위 거래에 있어서 통상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아 (L/C방식) 통관하는 시점에서 물품대에 인적용역분이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받는자(최종 소비자)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관세청장앞으로 일괄납부되는 바,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 (갑)과, A법인은 어디까지나 물품을 통관한 것이므로 일괄납부에 의한 과다납부가 있다하더라도 인적용역 대가분(B법인이 C법인에 지급한 인적용역대가에 대응하는 인적용역 대가)은 별도 계산하여 B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A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여부
나. B법인의 한국지점은 B 법인이 C 법인에 발주한 인적용역 대가분 부가가치세를 C 법인의 공사현장 (P.E)에 세금계산서 수령과 동시 납부(지급)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세액)를 받고자 하나 이는 위 가항의 을설에 의한 메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가 불가하다는 설(갑)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관계없이 B 법인이 C 법인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B 법인의 한국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에 해당된다는 설(을)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