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스포츠레저및 건강관리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운동설비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당사에서는 회원과 회원가족및 회원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수영강습, 에어로빅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용역이 부가세법 제12조1항5호규정에 따라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강사를 초빙하여 수영, 에어로빅, 취미교실등을 강습하는것은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다.
<을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써 면세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비영리단체에 한하므로, 학원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것은 면세용역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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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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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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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