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중 냉난방 설비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각 설비공사 현장별로 각각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립.제작등 단순가공 (파이프등의 절단, 연결 및 용접등)하여 사용하던 것을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가공 장소를 설치 한후 한 장소에서 일괄 조립.제작하여 자사의 각 공사 현장에 공급 (외부에는 일체 판매하지 아니함) 하는 경우 별도의 조립 및 제작 장소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할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