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6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라도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서울시 마포구 제1구역 제16지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845평방미터의 대지에 10,728평방미터의 건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1983.5.1 착공하여 1985.10.15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당 건물의 조기 매각을 위하여 준공이전인 1985.7.30과 1985.8.5 일간신문에 부동산 매각공고 및 자체매각 노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당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매각이 이루어질 때가지 임대사업에 공한 후 1987.3.19. 성업공사에 매각토록 위임하였으며, 그 후 성업공사에서도 수차례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1988.1.6. 연불 판매조건으로 동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약상. 법률상의 공급자(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초부터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빌딩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각 시까지 임대후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의 본사(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매각 시까지 임대업을 영위한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이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임대업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