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예규(국세청 부가1265.1-191호 1983.01.28)의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갑.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사항 : 별첨 질의내용중 ○○개발공사에서 비축용 원류로 수입 통관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46조 제 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됨.
가. 갑설 : 수입물품인 원유는 과세재화이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3항의 의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통관전에 수입물품(원유)를 공급한 정유회사는 물품인도후 통관시 과세, 또는 면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 7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부분 즉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함이 정당하다.
나. 을설 : 당초 물품(비축용원유) 수입통관시 면세되므로 당초 수입물품 공급자 (정유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금액은 없다. 즉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