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6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사는 농기계 도ㆍ소매업체로서 제조회사와는 계열법인이며 별도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와는 지역별로 제조회사와 당사간의 판매권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참고:제조회사는 지방에 공장(지점)이 있고 ○○시에 본점이 있음) 나. 제조회사의 공장으로부터 제품의 이동은 제조회사의 하치장(제조회사는 하치장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으나 당사는 하치장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 당사의 제품과 함께 탁송이 되지만 일단 제조회사의 공장으로부터 출고시에는 제조회사의 제품과 당사의 제품은 구별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출고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100대를 출고하면 제조회사의 하치장에서 제조회사 주문량과 당사의 주문량(사후 주문량)에 의하여 소유의 구분이 됨)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회사의 하치장까지의 제품 이동(탁송)은 별개의 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탁송료를 제조회사가 지불하고 당사는 사후 제품구입자로부터 징수하여 지불합니다. 다. 당사에서는 ○○시에 본점을 두고 각영업소(사업자등록 하지 않음)로부터 실수요자에게 주문을 받아 제조회사의 하치장(당사는 하치장 설치신고가 되지않음)에서 전산조직에 의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조회사의 공장으로부터 본사로 사후주문수량에 의거 제조회사와 당사의 월합계에 의하여 발행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라. 제품의 출고는 당사 각영업소의 출고의뢰서(전산조식에 의거 정리)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제조회사의 하치장에서 직접 출고되거나 실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소까지 제품 이동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우 제조회사의 지방하치장이 당사로서는 하치장 설치신고도 아니하였습니다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