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귀금속 세공업의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8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 관내에 있는 임차사무실에 본점 곧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임차건물 대수선 때문에 2개월 가량을 ○○세무서 고나내에 있는 대표이사 개인주택에 집기, 비품을 옮겨 업물를하고, 수선완료되어 다시 ○○세무서 관내의 제자리로 돌아올 경우, ○○세무서 관내에서 ○○세무서 관내로 옮길때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사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