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7
주로 구입한 상태의 Coil상으로 철판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구입한 Coil상의 철판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일반규격철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경제기획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경제기획원 통기10811-2873, 1990.12.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제철(주)의 냉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도매 및 써비스 업체로서 ○○재철(주)의 냉연코일을 구입하여 당사에서 시설한 LEVELLER SHEAR LINE 시설로 거래선 실수요업체에서 원하는 규격 (길이와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체는 갑설, 도매업이다. 을설, 제조업이다. [질의2] 도매업이로서 사업장 (본사)와의 일정지역에 창고를 설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필하고 COIL을 보관 관리하며, 동 장소 일부에 절단기 설비하여 놓았으며, 본사 사업장에는 모든 영업활동과 계약을 하고 다만 하치장은 본사 지시에 의하여 요구하는 규격으로 COIL을 절단하여 본사에서 보내는 본사 차량에 인도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직접 발행되는 경우 동 장소는 갑설, 하치장이다. 을설, 영업장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