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6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강제배기팬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법인이며, 업태는 제조.도매입니다. 나. 강제배기팬 수요는 일반기업체및 보일러 시공업자가 주수요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시공업자는 등록이 된 업자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인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너무 많으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부가세 신고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의 10%를 신고하고저 하는데 법인업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태를 제조,도.소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