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갑은 부동산 전대(임대)업자로서 1986년 3월 11일에 X세무서에 신고하고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매 분기마다 검열 받았음. 갑은 전대업 및 임대업의 영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1986년 10월 29일 Y세무서 관할에 있는 유통상가(약 20평)를 구매계약체결(36개월 분할상환조건, 그 당시 기초공사만 되어 있었음)하였으며, 계약당시 X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일반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86년 2분기부터 89년 2분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3,654,000원을 환급 받았음. 그리고 갑은 1989년 초에 본 건물이 준공되고 갑은 1990년 6월에 명의이전 하였으며 신규사업자등록은 Y세무서에서 1991년 12월 30일을 개업일로 하여 1992년 1월 14일자로 과세특례자로 등록증을 교부 받았음 1. 상기에서 Y세무서 소재지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X세무서에 환급 받은 것의 적정여부 2. Y세무서에서 과세특례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규모 확장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