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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2
요 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는 별도로 당해 기자재의 부품만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