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여행업자 지정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제공 시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여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의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갑”회사는 외국의 여행알선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알선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국내관광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의 여행알선업자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있으며, 동 여행대금에는 알선수수료, Hotel숙박비, 운송비, 입장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회사는 외국인관광객의 수송에 원칙적으로 자사소유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회사차량이 부족할시는 타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과 관련한 회사의 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와 자가차량을 공한 경우의 운송비 해당액이 됩니다. [질의1] 국제여행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등을 위하여 자기의 전세버스를 사용한 경우에 저세버스요금상당액은 다음중 어떤 수익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운송수익이다. - 전세버스를 사업에 공하고 득한 수익금액이므로 운송수익이다. (을설) - 알선수익이다. - 전세버스 운송용역은 여행알선업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운송수익이라 볼 수 없고 알선수익이다. [질의2] 국제여행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등을 위하여 자기의 전세버스를 사용한 경우에 전세버스요금 상당액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영세율적용대상이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등으로 부터 직접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서 관광주선용역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외화획득용역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증명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다면 영세율 적용규정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 (을설) - 영세율적용 대상이아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관광 관련 용역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은 관광주선용역, 숙박용역, 음식용역 및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전세버스요금상당액은 외국법인등으로 부터 용역대가를 직접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질의3]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제공에 부대하여 자기의 전세버스를 제공한 경우의 전세버스요금상당액이 알선수익이라면(질의1의 답이 을설인 경우) 자기의 전세버스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9...17에 의하면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매입세액공제범위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상기 갑설의 이유로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9...17에서 말하는 “...운송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업을 겸업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행알선업만 영위할 경우 수익금액에 차량관련 수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따라서 위 기본통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송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여행알선업과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