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 대행 시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회신]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형문화재 ○○궁장의 보유자로 수작업으로 국궁을 제작하여 불특정 소수인(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범주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