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형문화재 ○○궁장의 보유자로 수작업으로 국궁을 제작하여 불특정 소수인(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범주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