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을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있는 A.B 양 공장에서 금.은.동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체임.
갑회사는 서울에 본사와 지방에 X.Y양업소가 있으며 당사 A공장과
갑회사 X영업소, 당사 B공장과 갑회사 Y영업소는 상호 인접하고 있음.
2.당사는 A.B 양 공장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동설(구리가루)를 갑회사로
부터 공급받고 있는 바, (양사 본사간 연간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시 고물업이 사업종목으로 기재된 갑회사 Y영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았고(동설거래는 관할경찰서 허가사항임고물영업법
제2조), 동설입고시는 Y영업소 명의로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는 동설이
갑회사 X영업소 또는 Y영업소에 입고되었다가 당사 A.B 양 공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갑회사 Y영업소의 운송 책임하에 당사 양 공장에
직접 공급되므로 갑회사 Y영업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였음.
3.갑회사 X영업소는 고물취급허가가 없어 동설거래는 할 수 없었고,
당사 A공장에서 생산되는 제련 부산물 매매 및 기타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며, 당사 A공장과 인접하고 있어 갑회사 Y영업소의 업무지시를 받아
동설공급과 관련된 업무연락과 수량확인 및 시료재취시 입회업무를 하여
왔음(참조업무흐름도).
<업 무 흐 름 도 >
(당 사) (갑회사) .계약시 고물취급 허가를 득한
┌────┐동설 매매약정 ┌────┐ Y영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
│ 본 사 │<- - - - - -> │ 본 사 │
└────┘└────┘
.고물취급 허가를 받지 못했음.
┌────┐수량확인 입회 ┌────┐ .수량확인 및 시료채취입회
제 조 │A 공장│<- - - - - - -│X영업소 │ .단순한 업무연락
└────┘└────┘ .동설납품 이외의 제련부산물 매매
+ + + 및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 업| |업 세를 신고하였음.
| 무| |무
+----------------+ 연| |지
동설공급 | 락| |시 .고물취급 허가를 받음.
| + + .동설매매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음.
┌────┐ +---┌────┐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여 A.B공장에
제 조 │A 공장│<- - - - - - -│Y영업소 │ 직접 공급
└────┘└────┘ .동설매매에 관한 일체의 부가가치세
+ 를 신고하였음.
|
┌─────────┐
│전국각지 동설 수집│
└─────────┘
4.그런데 갑회사 X영업소 관할세무서장은 당사 A공장 공급 동설이 갑회사
X영업소 인근지역에서 수집되어 공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사 X영업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Y영업소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을 당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
이상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유)1.갑회사 X영업소는 당사 A공장의 제련부산물 매매 및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고물취급 허가가 없기 때문에 동설을 직접 수집 납품할 수
없었으며 다만, 지역적인 편의에 의하여 갑회사 Y영업소의 업무지시에 의해
동설 납품시 입회하여 수량확인 업무만 하였을 뿐 갑회사 X영업소 대표의
책임하에 동설을 직접 납품한 것은 아니며,
2.고물취급 허가를 받은 갑회사 Y영업소에서 동설의 수집.운송.대금결재
(본사에서 대체)등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설은 갑회사 Y영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갑회사 Y영업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한 세금계산
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제할 수
없다.
(이유)갑회사의 Y영업소에서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갑회사 X영업소 인근
지역에서 수집되고, 갑회사 X영업소에서 동설 납품시 입회 및 수량확인을
하였으므로 동설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갑회사 Y영업소 명의의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당사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1.당사는 고물취급 허가를 득한 갑회사 Y영업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고 동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회사의 동설
수집 및 운송방법은 알수가 없으므로 당사 A.B 양 공장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납품되는 동설을 갑회사 Y영업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
2.납품된 동설은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판매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