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 등을 제공하여 외주가공한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1.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게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외주가공시켜 부품을 납품받는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고누락된 매입자료를 재수정신고할 경우에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당사는 신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임가공(재봉)을 위하여 원자재 및 부자재 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 로 가공한 반제품을 납품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