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폐업전 환급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7
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귀 질의의 경우 7일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공급받는 자와의 문서계약으로 성문된 청구기간을 관행상의 기간. (2) 문서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라도 월간이라 하여 5일기준, 7일기준 혹은 10일과 같이 매월 일정한 단위일자가 관행상의 기준. (3) 공급받는 자의 수시요청에 의한 월합계분을 볼 때 초순은 5일 기준으로 하였다가 중순에 와서는 7일기준 등으로 일정하지 않아도 됨. 나.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다 함은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청구하는 관행상의 일자가 어떠하든 매월 말일자. (2) 청구하는 관행상의 일자가 어떠하든 발행기간의 그 익월을 말하는지(1∼7일분은 8일자가 발행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