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가공식품을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래처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래방법은 내국신용장의 물품공급가액은 원화금액으로 확정하여(판매수량 × 판매단가에 의거 결정됨) 표시하고(내국신용장 개설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외화(US$)가 부기 표시됨) 그 물품대금의 결제(NEGO)시에는 부기표시한 외화(US$)를 결제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받으며, 확정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정산(초과 입금되었으면 거래처에 지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받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금 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물품 인도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 에 의하여 외화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원화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외화 환산 가액으로 발행한다면, 공급대금을 추가지급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영세율적용여부, 차액만 발행할 것인지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야 하는지) 다. 물품대금이 초과 입금되어 상대방에 초과 입금된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