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래처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래방법은 내국신용장의 물품공급가액은 원화금액으로 확정하여(판매수량 × 판매단가에 의거 결정됨) 표시하고(내국신용장 개설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외화(US$)가 부기 표시됨) 그 물품대금의 결제(NEGO)시에는 부기표시한 외화(US$)를 결제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받으며, 확정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정산(초과 입금되었으면 거래처에 지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받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금 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물품 인도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 에 의하여 외화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원화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외화 환산 가액으로 발행한다면, 공급대금을 추가지급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영세율적용여부, 차액만 발행할 것인지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야 하는지)
다. 물품대금이 초과 입금되어 상대방에 초과 입금된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