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