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를 양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시 ○○구 ○○동 ○○공단에 위치한 회사로서 ○○공단 부지를 신규 분양 받았고 납부 대금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 하였으나 아직 대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유권은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 토지대금 지급액에 대한 당사의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토지 취득 권리를 1988년 12월 31일에 타 법인에 양도하고저 하는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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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