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