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