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떤 최사가 용역계약에 의해 회사로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예 : 휴대용 텔레비전, 무인경비 장치등)에 대해 규격, 용도등을 지정받아 이에 적합한 상품의 회로를 개발하여 회로도의 작성, 기판, 케이스와 이에대한 금형도안, 포장도안, 라벨 및 선전물의 도안까지 일체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술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 전체를 면세로 보는 지, 아니면 어떤 부분만 면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나. 주로 학생들(유치원, 일반용도 있음)을 상대로 한 별첨과 같은 적성검사지를 연구, 개발하여 본 책자를 배부한 후 그 답안지를 수집 컴퓨터에 입력, 적성검사 결과표를 작성 통보하여 주고 받는 대가(유아, 일반용 1인당 1,000원, 초중고용 1,500원)가 면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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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