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5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떤 최사가 용역계약에 의해 회사로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예 : 휴대용 텔레비전, 무인경비 장치등)에 대해 규격, 용도등을 지정받아 이에 적합한 상품의 회로를 개발하여 회로도의 작성, 기판, 케이스와 이에대한 금형도안, 포장도안, 라벨 및 선전물의 도안까지 일체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술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 전체를 면세로 보는 지, 아니면 어떤 부분만 면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나. 주로 학생들(유치원, 일반용도 있음)을 상대로 한 별첨과 같은 적성검사지를 연구, 개발하여 본 책자를 배부한 후 그 답안지를 수집 컴퓨터에 입력, 적성검사 결과표를 작성 통보하여 주고 받는 대가(유아, 일반용 1인당 1,000원, 초중고용 1,500원)가 면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