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