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말소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