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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