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