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부가22601-767, 1985.4.26)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4.26 1. 질의내용 요약 ○ 토목 및 건축물수리 경량철골공사를 법인 및 개인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저희 주관하에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1987년 11월 12일에(업태:건설, 종목:토목 건축물 수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업태를 써비스로 정정하여야만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태를 써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해오던 중 거래처로부터 업태가 써비스라는 이유로 공사수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건설로 정정하고자 질의함. ○ 사업자등록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업태와 종목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써비스는 저희 업종이 해당되는 일이 없음.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써비스로 계속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으로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하며, 참고로 저희 업종의 동업자중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예를 다수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는 저희 업종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