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65, 1982.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단순한 업무연락, 한국내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연락사무소 운영에 다른 급료, 집세 및 기타 경비로 매월 3,000원씩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던 중 세무업무의 무지로 본인의 갑종 근로소득과 여직원 1인의 갑종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에 따라 갑종 근로 소득세에 따른 신고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금번 부가세 확정 신고에 따른 아래와 같은 2가지 설에 질의함. (제1설) - 재화의 거래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신용조사의 목적으로 설치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2,000$은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고 납세 번호를 교부하여 원천징수 의무만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 (제2설) -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간주하며 3,000$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부가1265.1-2765, 1982.10.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령 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