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 22601-1882 (1986.09.13.)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2, 1986.09.13.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하여 1988.07.12. 건설업 면허증 소지자와 도급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고(계약시 : 사업자 등록증 1988.07.25검열확인) 계약에 의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1988.10.21에 1억1천만원, 1988.11.11에 1억1천만원, 1988.12.31에 1억8천만원을 지급 대금을 환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건설업자가 불행히도 건설업자 면허대여관계로 건설부로부터 1988.10.12면허가 취소되었으며 해당세무서에도 1988.10.17 직권말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폐업자와의 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는 설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선의의 사업자)및 대법원 판례 86누 775.87누 1133(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이 경우 선의의 사업자로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선의의 사업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