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기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게기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