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 - ○○간 고속도로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손실 보상금수령을 위하여 기업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손실 보상금수령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질의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물분 보상금을 수령할 때 건물을 당사에서 철거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건물은 기업자측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자가 ○○공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필요없이 철거 하게되는 것임.
2)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경비에 충당될것입니다.
질의2)
기계시설이전비중 이전비의과다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성능의 저하등의 사유로 기계시설을 새로운 것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 기계의 취득가액이 구 기계의 처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구 기계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 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