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우리은행은 그간 은행의 업무활동고 관련하여 보유중이던 골프회원권을 개인에게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은행(특수법인)이 상기건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2) 부가세면세 사업자일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절차
3)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