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 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지부에서는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86년 02월 17일부터 한우를 수매 현재까지 ○○시 소재 ○○축산(주)에서 도축해오고 있습니다.
나. 한편 ○○축산(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부류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도축장으로 현재 돼지에 대하여는 수탁판매를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에 의거 상장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고 있으나 소는 지정도 매인지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탁판매를 하지 않고 단지 도축장 이용자에 대하여 도축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의 규정이 실질적인 수탁판매업 실시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정도 매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