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재배 관엽식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판매시 VAT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 및 기계제작 수출업체로서 선적일자와 물품 대금 NEGO일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의 귀속시기를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일 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일 다. NEGO 조건과는 관계없는지 여부(FOB. CIF...등 갑설 1) 선적일 무시 2) NEGO일전신환 매입율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와 사업 수입금액으로 귀속 | CF : 분개 | 현금 | 매출 | | | 기타비용 | | 을설 1) 선적일 : 전신환매입율로 영세율과표로 신고하고 수입금액으로 귀속 | 외상매출금 | 매출 | 2) NEGO일 : 전신환매입율로 입금처리하고 선적일자의 환율차액은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 | | 현금 | 외상매출금 | | | 기타비용 | | | 차액 | 영업외비용(잡손실) | 영업외 수익(잡이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