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샷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건물연면적 14,044평을 보유하는자로서 사무실임대용으로 10,351평, 회의실 임대용으로 1,855평, 자가사용사무실로 1,838평을 사용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매입세액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동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회의실 면적을 임대사업(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면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회의실 부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수시로 임대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임대된 상태가 임대되지 아니한 상태보다 적기 때문에 자가사용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설. 을설 : 회의실 부문의 사용용도가 임대용이기 때문에 임대상태와는 관계없이 과세사업으로 간주. 안분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는 설. 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해지등으로 사업(과세)기간중 임대면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면적을 계획임대면적으로 하지 않고 과세기간중의 실 임대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