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여객운송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92, 1989.10.17.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상공부에 등록한(1987.15호)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입니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에 본 업체의 사업범위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성평가, 기술 및 경영지도등의 상담 및 정보제공 용역으로 하고 있으며, 상공부 등록 자격요건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여 대학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연구기관요원등이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동법은 중소기업육성이 국민경제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 제정된 법으로서, 상공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부에 등록된 상담회사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창업되는 경우에는 창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용역비의 50%를 정부 보조금(동법 시행령 제16조)으로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라. 상기사항을 참조하시어 상공부 등록 상담회사가 창업관련으로 받는 상담용역의 댓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거하여 면세용역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