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유가증권(CP 및 회사채)발행 적격업체의 선정을 위한 신용평가와 종합 경영정보 온라인서비스 및 도서출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중 종합 경영정보 온라인 서비스는 폐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기업재무자료등 가공, 분석된 종합 경영정보(상세한 내용은 안내 팜프렛 참조)를 전용회선을 통하여 불득정 다수 이용자엑 제공하고 가입비 및 월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 질의 사항
1) 정보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신용조사업이 인가를 취득하고 신용조사업을 영위중인 업체가 정보서비스업을 겸업하거나, 신용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여타 정보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불득정 다수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그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