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부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위사업을 별첨의 계약서와 같이 양도양수 코져 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사 업 양 도 양 수 의 현 황> 가.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나. 갑법인은 계약일 현재에도 골프장 조선공사를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음. 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일은 1990.07.23. 이며, 토지의 등기이전 및 골프장 사업변경 승인은 1990.12.30.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라. 사업의 양도양수는 토지와 골프장 조성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하되, 1990.05.31.까지 투입된 공사비까지만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990.05.31.이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소급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법인인 갑이 위공사를 도급하여 골프장 조선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갑설 : 별첨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을법인이 진행중인 골프장 조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이건은 그 내용으로 보아 사업에 양도양수라고 할 수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바,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