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자산의 명의개서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31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상가는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주민자영회에서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건물은 1986-1969년도에 분양된 6층에서 16층까지 150세대 거주 아파트 전용지역과 지층에서 5층까지 임대 ○○빌딩으로 구성된 집합체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사업주체)측에서 분양 후 1979.09.01까지 본 아파트관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나, 본 기간 중에 사업주체측의 관리상에서 임대용역기법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과중부과 등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분쟁끝에 1979.09.01자로 당 아파트 주민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이에 수반한 합의서 제3항 아목 중 현관청소원 인건비 아파트 할애비율 33%와 전기주임 인건비 할애비율 33%로 정하고, ○○건설(주) 인건비 중에서 당 아파트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약정한바, 이를 마치 ○○건설(주)측의 시설을 당 아파트에서 용역관리로 간주하고 임대업의 관리기법으로 지금가지 사용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나, 이 시설은 단독 분리할 수 없는 아파트와 공동지분으로 공동관리(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참조)시설이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건설(주)측에서 주관하는 것뿐이며, 결코 ○○건설(주)에 위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33% 할애급여에 부가세가 지금까지 세무신고상의 착오인지, 당사자간에 합의급여 중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는 ○○건설(주) 인건비에 세원이 발생된 것인지,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고용관계)과의 관계인세원발생으로 보는지 또한 지금까지 유지비조로 당 아파트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세원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