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나,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매약판매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용역에 공통으로 쓰는 의약품을 의약품제조회사로부터 일괄매입한 데에 대하여 조제용역 부분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5% 미만인 경우에도 의약품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